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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날' 유급휴일,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5인 이상 사업장 필독!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룹니다. 2025. 7. 15. 07:51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반가운 '빨간 날'! 하지만 모든 회사가 이 날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야 할까요? 특히 인원 수가 적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공휴일 유급 적용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빨간 날' 유급휴일,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5인 이상 사업장 필독!


✅ '빨간 날'은 모두 유급휴일일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설날, 추석, 광복절, 한글날 등이 이에 해당하죠.
하지만 공휴일이라고 해서 모든 민간기업이 자동으로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기업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휴일을 정해야 합니다.


✅ 달라진 법!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적용하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개정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만든 것이죠.

기업 규모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시점
300인 이상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30~299인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5~29인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즉, 5인 이상 사업장2022년부터 모든 ‘빨간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공휴일 종류는?

아래는 대표적인 법정 유급휴일 목록입니다:

  • 신정 (1월 1일)
  • 설날 연휴 (3일)
  • 3·1절
  • 어린이날 (5월 5일)
  •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현충일 (6월 6일)
  • 광복절 (8월 15일)
  • 추석 연휴 (3일)
  • 개천절 (10월 3일)
  • 한글날 (10월 9일)
  • 크리스마스 (12월 25일)
  • 선거일, 임시공휴일 등 (대통령령에 따라)

👉 위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출근 시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 우리 회사는 5인 이상인데 왜 쉬지 않죠?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1.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음
    →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유급휴일 보장이 의무입니다.
  2. 계약직/일용직이라 제외된다?
    →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며,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유급휴일 대상입니다.
  3. '우리는 재량근무제라 예외일 것'이라 생각 중?
    → 재량근무제와 공휴일 유급휴일은 별개입니다.

📌 회사가 유급휴일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공휴일에도 출근한다면?

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의 1.5배
  • 만약 8시간 초과 근무 시 → 2배

예: 일당 10만 원인 근로자가 공휴일에 10시간 일한 경우
👉 10만 원 × 1.5(8시간) + 10만 원 × 2(2시간) = 15만 원 + 20만 원 = 총 35만 원


Q&A 💡

  1.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 법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유급휴일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2. 공휴일을 대체휴무로 바꿔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서면 합의 또는 취업규칙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3. 계약직도 공휴일 유급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므로 고용 형태는 관계없습니다.
  4.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가 깎이나요?
    → 아닙니다. 유급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급여가 보장됩니다.
  5. 공휴일을 무시하고 출근시키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